[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회장의 갈등이 다시금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앤코가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섰으나, 홍 회장이 협조하지 않고 회사 고문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한앤코는 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임시 주총소집을 허락해 달라는 주총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주총소집 허가 신청은 법률상 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3(3%) 이상 소유한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한앤코는 상고심 선고로 홍 회장 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한앤코는 임시 주총을 통해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을 임시 의장으로 하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윤여을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 사내이사는 이동춘 부사장, 사외이사는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21년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새 이사진으로 꾸리려 했던 사람들이다.
한앤코는 2주 전 이와 같은 내용을 예고한 내용증명 공문을 회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3월 27일로 이르면 4월 초 임시 주총이 소집될 수 있다. 주총소집 신청은 요건이 명확한 만큼 특이 사유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홍 회장이 사퇴 대신 연임을 선택하면 임시 주총 전까지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로선 홍 회장이 자진 사임하거나 정기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 작업을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한앤코에게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회장은 3년 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한앤코와 별도의 주주간협약(SHA)을 통해 합의한 ‘고문 선임’을 이행하라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로선 고문 선임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양유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홍 회장을 고문으로 남겨두기엔 부담이 크다.
그동안 남양유업은 대리점 물품 강매, 외손녀 마약 투약 논란, 경쟁업체 비방 사건, 불가리스 허위 과장 광고 등 숱한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로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남양유업의 대변화와 혁신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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