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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가입 2년 내 '암' 진단자, 보험금은 감액 지급"

신병근 기자 2024-02-20 11:13:51

금감원 "가입 보험상품 약관 확인 必"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1. 암 보험 가입자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가입 금액의 절반만 받게 됐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다. A씨는 곧장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당국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 대물 차 사고를 당한 B씨는 상대 과실을 주장하며 서비스센터에 수리 기간 동안 탈 대차를 요구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B씨가 요구한 것보다 적은 기간을 통보받자, B씨는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보험사 편을 들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꼽으면서다. 금감원은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20일 공개했다. 특히 보험 소비자 대상의 사례를 안내하며, 이 중 암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해당 기간 내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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