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ESG

EU,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제품 유형별·단계적 역내출시 금지

박경아 편집위원 2024-02-20 06:00:00

유럽의회·이사회, 올 1월 29일 F-gas 규제 개정안 최종 승인, 곧 관보 게재·발효

우르슬라 폰데어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이사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유럽연합(EU)이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Material) 대체제로 사용돼온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일정 수준의 F-gas가 사용금지 되고  F-gas 사용 여부에 관한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 된다. F-gas의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산소(CO₂)의 2만4000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나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온 업체들은 새로운 대체제 개발이란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이게 됐다.

KOTRA 벨기에 브리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F-gas 규제 개정안을 최종 승인,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에 들어갈 전망이다. 

F-gas 규제 강화는 지난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 지난해 3월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다음 달 이사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해 10월 EU 입법기관 간 3자 합의에 도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최종 승인에 이른 것이다.

F-gas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6)를 통칭하는 용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5년)에서도 규제 대상 온실가스에 포함했으며 EU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F-gas는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등 ODS의 대체 물질로 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에어로졸 스프레이, 단열폼, 화재 보호설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왔다. 

이번 EU의 F-gas 관련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F-gas의 일종인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 및 출시의 단계적 축소 및 고정할당 가격 도입 △역내 출시되는 HFCs의 연도별 출시량 규정 △최종안은 EU 집행위 제안보다 2029년까지의 중·단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HFCs는 플루오린과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ODS의 일종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 냉장고 냉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올해 10월 31까지 각 생산자에게 출시 할당량을 부여, 할당량은 F-gas 포털을 통해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할당량의 CO₂e톤당 3유로(약 4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지불액에 상응하는 할당량 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EU 역내로 HFCs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 출시 금지 대상 명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연도별 출시를 금지했다. 단 군사 장비는 제외다.

이에 따라 F-gas를 사용한 제품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금지된다. 가장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GWP) 150 이상 F-gas 사용금지 된다. 이어 2027년부터 2035년 1월 1일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 제품 유형별로 F-gas 사용이 금지된다.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톤(tCO₂) 기준으로 특정 온실가스 1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때의 온난화 효과를 표현한 지표다.

집행위는 F-gas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냉장·냉동 및 에어컨 장비에 사용 가능한 F-gas 대체물질에 대해 조사해 2027년 7월 1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월 1일부터 F-gas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에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집행위는 또 해당 제도의 집행 및 이행 강화를 위해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생산자책임제도를 운영하고 EU 각 회원국 세관과 연결한 F-gas 포털 운영을 통해 쿼터제 할당 및 수출입 허가 요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 또는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뤼셀무역관 측은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프로판 등 천연냉매 개발 중인 히트펌프 업체들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GWP 냉매로의 교체 및 적용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체 냉매를 사용하기 위한 제품 설계 및 생산 설비 교체 등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