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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中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행조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박경아 편집위원 2024-02-13 06:00:00
중국은 당초 의무적 탄소배출권거래 국가가 아니었으나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나쁜 공기질이 심각해지자 2011년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중국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상하이 루자쭈이 금융지구를 황푸강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국무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 조례(이하 잠행조례)’를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전했다.

이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법제도 정비로 인해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수단으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최대치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후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1997년)’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공표 당시는 탄소배출 감축 의무대상 국가가 아니었으나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 의무실행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각한 기후 위기로 선진국보다 후진국일수록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자 지난 2011년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고 2021년 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잠행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주관 부처의 탄소배출권 시장관리 책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잠행조례는 제1조에서 “이 규정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며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촉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잠행조례는 중앙·지방 생태환경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중점 탄소배출 기업·기관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으며 탄소배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잠행조례 시행 전 설립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신규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3년 누적 기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서 총 2257개 전력업체가 4억4000만t의 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에 달한다.

올해 현재까지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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