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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깊어지는 갈등의 골

안서희 기자 2024-01-31 18:17:22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대통령이 밝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 도입 후, 지난달은 보완방안 시행

윤 대통령 "제기되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비대면 진료 이미지(기사내용과는 연관없음)[사진=unsplash]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30일 판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을 발표하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며 “특히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역행하는 법과 제도로 많은 국민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단계’일 때 일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상황이 완화되자 종료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지난달 15일부터 보완방안으로 시행 중이다.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가된 보완 방안 주 내용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가능하며, 98곳 응급의료 취약지 시‧군‧구 거주자들도 가능하게 범위가 넓혀졌다. 또 약 배송은 불가해 직접 찾아가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어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점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에서 8월 2주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50.9%)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다. 이유로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9.1%로 과반수를 넘겼으며, 이유로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71.4%를 차지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을 막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의료 비용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면 진료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인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각 환자들 마다 증상과 징후, 이전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범위의 ‘명확성’이 필수”라면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준 낮은 비대면 진료는 물론이고 참여도도 떨어지는 흐지부지 이어가는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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