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 2615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자격 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총 18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비교적 가벼운 277건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건물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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