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4개 업체가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됐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시행,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골재의 생산·판매·유통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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