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건 419건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는 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12건 중 65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57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86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00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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