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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

한석진 기자 2023-12-07 15:13:5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367건(누계)이다. 

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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