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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핀플루언서' 檢 이첩…주식 추천 뒤 '몰래 매도'

박이삭 기자 2023-12-07 11:07:22

경제 유튜버·투자망 운영자, 동시 적발

이복현 원장 "서민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인플루언서, 즉 핀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들의 부당 이득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망 운영자 B씨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차명 계좌를 활용해 추천 종목을 미리 매수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지인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했다. 그 뒤 해당 종목이 상승세를 타면 바로 매도해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건 2∼3건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공론화되고 정보의 시장경제적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근거해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하거나 범죄에 이른다는 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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