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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오도 추락사' 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法 "12억 보험금"

지다혜 기자 2023-11-02 14:53:59

"승용차 경사로 따라 밀었단 직접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10억원,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각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2월 말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후진 중에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이 선고됐다. 2020년 9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에 따른 12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박집에 구조 요청을 한 점, 추운 날씨 때문에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에 소송장이 송달된 2020년 12월 9~10일로 본 원심 판결은 틀렸다고 본 것이다.

소송촉진법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장이 송달된 때를 기점으로 가중된 법정이율(12%)을 적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소장 송달일이 아닌 2심 판결 선고일(올해 6월 16일) 다음 날부터 12%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2020년 10~11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덧붙여 A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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