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금융 디지털 혁신 및 2024년 전망'을 대주제로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3 제2회 금융포럼에서 '금융플랫폼 현황 및 쟁점'에 관해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대면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됐다.
플랫폼은 둘 이상 다른 유형의 경제주체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구조·장치를 의미한다. 전산설비 구축으로 단순하게 운영했던 ‘클라우드’ 구조에서 발전을 거듭해 ‘빅데이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로 진화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1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된 지 약 8개월 만에 사용자가 총 5480만명으로 증가했다.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이하면서 금융플랫폼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성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미래의 은행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l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 금융서비스가 녹아 들어간 ‘인비저블 뱅크’가 대세일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회사 간 예금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말까지 중개서비스 대상에 수시입출금 포함 여부, 모집한도 상향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금융혁신서비스로 추진 중인 판매채널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금소법 시행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모든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와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금소법 상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서비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로 인해 서비스사업자의 경영위험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혁신서비스로 추진(예금, 보험)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금소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 교수는 금융플랫폼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플랫폼은 시장경쟁과 시장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많은 취약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술사고, 생체정보 노출·해킹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성과 편리성이라는 디지털금융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형태 편향이 결합돼 과도한 대출이나 투자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 중심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상품 제조회사의 통제가 미흡할 경우 금융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금융혁신서비스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경우 금소법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로 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지 않고, 당사자도 속았지만 속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다”며 “공정위의 비금융플랫폼에 대한 다크패턴 규제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플랫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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