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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LH,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면적 제한 완화 "수시 모집 중"

오진희 기자 2023-10-18 09:22:42
LH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면적 제한을 완화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18일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이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발표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 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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