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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림조합,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 터졌다

오두환 기자 2023-10-16 18:09:24

귀금속점, 호프집서 1500여만 원 사용

수의계약 체결규정도 어겨...조합원이 대표인 회사와 15건 수의계약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이코노믹데일리] 산림조합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가 불거졌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협과 수협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아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조합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산림조합 역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업체,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1,00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에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 총 17,55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만 쓰게 돼 있다.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규정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 5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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