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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가별 사용금지 원료 달라' 식약처, 화장품 직구 전 주의 당부

안서희 기자 2024-09-19 16:40:03

같은 브랜드 화장품이라도 판매 국가별 제품 성분ㆍ함량 차이

해외직구 사이트 화장품, 허위ㆍ과대 광고에 경각심 촉구

식약처는 19일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 건수는 2020년 4469건에서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장하며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제품명이라도 국가별로 사용 금지 원료가 달라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상세 설명서와 겉면 표시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 및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품질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판매금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 신청 및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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