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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아파트 공시가격, 층별·향별·조망별로 공개

권석림 기자 2023-10-16 10:15:58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게 됐다.

현행 제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도 분리한다. 지금은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등급 공개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시가격 공개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로열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 별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인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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