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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FD 잔고 전면공개…폭락 사태 대비 '절반 급감'

박이삭 기자 2023-09-04 10:11:53

라덕연 사태 직전 비교해 65% 감소

8개 하한가 종목 시총 대비 잔고, '제로 수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라덕연 일당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CFD 전체·개별종목 잔고 공시가 본격화됐다. 전체 잔고의 경우 주가 폭락 사태 이전 대비 6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CFD 전체 잔고는 9676억5815억원인 것으로 기록됐다. 앞서 3월 말 기준 CFD 전체 잔고는 2조769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CFD 거래가 중단된 사이 65% 감소한 것이다.

8개 하한가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 잔고 비중은 제로에 가까웠다. 개별 종목별 잔고 비중을 살펴보면 하림지주 0.26%, 다우데이타·선광 0.06%, 세광 0.01%, 서울가스 0.00004%, 삼천리 0.00003% 순이었다. 대성홀딩스와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잔고 자체가 전무했다.

CFD 잔고 규모 1위는 해외 리츠(REITs·부동산투자사)인 제이알글로벌리츠(560억6278만원)로 집계됐다. 이어 유한양행(505억3802억원), 삼성전자(284억7196만원) 등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파마리서치(271억7452만원), 원텍(271억4123만원), 메디톡스(269억3218억원), 신풍제약(160억103만원)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CFD란 기초자산 없이도 가격 변동분에 관한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이런 특성 탓에 CFD는 레버리지 투자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증거금률을 최소(40%)로 설정하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각 증권사는 CFD 증거금률 기준을 올리는 한편, 금융당국은 CFD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CF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위 요건에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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