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U CBAM 대외협상 전략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BAM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경 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CBAM은 대표적인 탄소세로 꼽힌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EU는 2026년부터 초과분 만큼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환기로 정했다.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EU의 CBAM 도입과 관련해 ETS와 비슷한 'K-ETS'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K-ETS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탄소배출권을 지불한 기업은 EU로 수출할 때 '이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K-ETS에 따라 지불한 비용은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접배출을 통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K-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이외에도 연료 관련 세재,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요구하는 국내 제도들이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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