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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무차별 인상 '제동'

성상영 기자 2023-07-19 10:32:35

표결 통해 경영계 제시한 9860원으로

인상률로는 2.5%…역대 두 번째 낮아

"고율 인상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한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은 1만원은 일단 밑돌게 됐다. 물가와 실업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적용 연도 기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열린 심의에서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이후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도 10.9%를 기록했다. 두 번 연속 10%대 인상 이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2020년에는 2.87%로 인상률이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당시 노동계는 1만원을 제시했으나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에 그쳤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전년 대비 5.05% 인상)으로 결정돼 처음 9000원을 돌파했다. 이어 올해 9620원(5.0% 인상)까지 올라 2년 연속 5%대 인상률을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컸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각각 써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110일 간 논의를 지속하며 11차에 걸친 수정을 통해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까지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둘을 놓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투표한 결과 1만원 8표, 9860원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측 안이 받아들여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아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고율로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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