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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증권·통신,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

지다혜 기자 2023-07-07 17:26:44

행안부, 금융기관·통신사와 업무협약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보험 가입·증권계좌 개설·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및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적용한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시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군(軍) 운전경력자보험 할인·자녀 특약·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근로자·농어민·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통신서비스는 가족 할인이나 군 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병적증명서 등을 안 내도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 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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