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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보호 좌회전' 주의…사고 차량 과실비율 최대 100%로 상향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30 14:01:30

손보협,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판례 분석 및 교통환경 변화 등 반영

지난 4월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90%로 높아지고, 때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도 상향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9일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 판례들과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녹색 직진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때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인정될 수 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한 경우, 상대 차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 과실이 100%까지 조정된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양쪽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손보협은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 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 및 보완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사례 외에도 우회전 일단 멈춤 같은 자동차 사고 관련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의 이해도와 책임감이 커지면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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