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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되자…경영계 "문 닫으란 얘기"

고은서 기자 2023-06-23 14:23:36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 후폭풍

노동계는 1만2210원, 26.9%↑ 요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du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되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경영계 일각에서는 "문을 닫으란 얘기"라는 강경한 반응도 나온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최임위는 전날(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표결 결과 참석 위원 26명 중 15명이 반대해 이같이 결론이 났다. 사용자위원은 9명 모두 찬성했으나 공익위원은 2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그쳤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근거하는 '구분 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빼고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가 차등 적용을 주장한 업종은 편의점, 택시,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이다. 경영계는 이들 업종의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하며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놨다.

한편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로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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