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 유출 처벌 기준을 올려달라는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통해 "검찰, 특허청과 기술 유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은 총 93건이 적발됐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그 외 산업 기술을 해외 유출했을 때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대만·미국 등 주요 경쟁국이 범죄 피해액을 고려한 가중 처벌 적용을 통해 핵심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맞춰 한국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 기준 상의 감경 요소도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을 낮추는 요소라고 봤다. 전경련은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핵심 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 비밀과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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