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새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한 보험사별 역대급 실적을 놓고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보험사 순익을 가늠할 보험계약마진(CSM) 산정 관련 제대로 된 기준이 부재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자율적으로 CSM을 계리적 가정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IFRS17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IFRS17 제도가 보험사 순익 증대를 이끈 '효자'라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 실적 뻥튀기용으로 전락했다는 혹평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우선 업계의 전반적 시각은 1분기 실적이 집계된 현시점에서 IFRS17 명암을 가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보험사는 통상 월·분기·연마감을 기준으로 실적을 기록한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단 연마감까지는 관망하되 시행착오를 겪으면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제도든지 맨 처음 잡음이 안 생길 수는 없다"며 "아닌 부분은 수정하면서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CSM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는 점에 관해서는 업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각자 갖고 있는 상품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정하다 보니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처가 내려지면 잘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CSM은 보험계약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보여주는 지표다. CSM을 산정할 때 사망률·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일부 보험사들이 자사에 유리하게 수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지난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 설명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주요 계리적 가정의 예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중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무·저해지 보험과 실손보험의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단기적인 내용이나 유리한 것만 갖고 CSM을 계산하는 건 시장 가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IFRS17 제도가 보험사 순익 증대를 이끈 '효자'라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 실적 뻥튀기용으로 전락했다는 혹평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우선 업계의 전반적 시각은 1분기 실적이 집계된 현시점에서 IFRS17 명암을 가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보험사는 통상 월·분기·연마감을 기준으로 실적을 기록한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단 연마감까지는 관망하되 시행착오를 겪으면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제도든지 맨 처음 잡음이 안 생길 수는 없다"며 "아닌 부분은 수정하면서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CSM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는 점에 관해서는 업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각자 갖고 있는 상품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정하다 보니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처가 내려지면 잘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CSM은 보험계약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보여주는 지표다. CSM을 산정할 때 사망률·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 일부 보험사들이 자사에 유리하게 수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보수적으로 가정해 CSM을 산정한 보험사의 경우 '비교 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지적까지 더해지자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주력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 설명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주요 계리적 가정의 예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중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무·저해지 보험과 실손보험의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단기적인 내용이나 유리한 것만 갖고 CSM을 계산하는 건 시장 가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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