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간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의무 상환을 유예하고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해준다. 교육위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하도록 진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2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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