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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법 1호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권석림 기자 2023-04-07 08:06:53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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