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지난 2018년 4월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롯데면세점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런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거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전보지원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부당 전보조치 부분은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판결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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