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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김아령 기자 2023-01-13 15:13:27

재판부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 소비자 혼동 발생하지 않아"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BBQ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당시 BBQ는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한 사용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의 콘셉트,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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