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롯데홈쇼핑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비리를 숨긴 대가로 홈쇼핑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처분'이 확정됐다.
2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방송 송출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방송 송출 금지 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마저 이를 기각, 7년간의 법적 공방이 막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처분 확정으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 중단 시기나 방법 등은 향후 과기정통부가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방송 송출 금지 시간 중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비주력 상품 등의 녹화 방송으로 채워지지만, 오전 6시부터 전개되는 생방송 매출이 적지 않고 오전 8시 이후 방송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중단에 다른 직·간접적 매출 감소 예상액은 228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매출(1조1030억원)의 20.8%에 이르는 규모다.
롯데홈쇼핑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누린 후 매출 상승세를 이어갈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8.5% 감소한 10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역시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롯데홈쇼핑은 그간 홈쇼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 재승인을 받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5년짜리 재승인을 따내며 드디어 꽃길을 걷나 싶었지만 이번 처분으로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방송 중단 처분은 롯데홈쇼핑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직격타'로 평가되고 있다. TV 시청은 나날이 줄고 TV 송출 수수료는 급격히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방송 시간까지 줄어든 롯데홈쇼핑이 과연 내년에는 실적 방어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부 시청자들이 보통 오전 7시부터 특정 홈쇼핑 채널에 안착을 하는데, 이 타이밍에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되면 고객들을 경쟁 홈쇼핑 채널에 뺏기게 된다”며 “이번 새벽방송 금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 손실이 적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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