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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편의점 비닐봉투, 오늘부터 판매 '금지'…식당 종이컵도 사용 '금지'

김아령 기자 2022-11-24 10:30:56

카페 플라스틱 빨대와 백화점 우산비닐도 사용 금지

1년간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안해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사진=연합뉴스DB]


오늘(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다. 그간 100원 정도 돈을 주면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젠 유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카페와 식당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 범위가 이번에 확대됐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기,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은 허용된다. △종이 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환경부는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에 대해 1년간 단속 없이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소비자 인식 변화와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떄문이다. 1년 뒤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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