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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손배소 패소

주진 기자 2022-09-23 14:51:26

bhc "BBQ가 파워블로거 모집해 bhc에 대한 비방글 올려"

BBQ "무혐의 나고 무리한 소 제기"…bhc "실체적 판단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다.

이에 bhc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23일 bhc치킨이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경쟁사 괴롭히기식' 소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BBQ 법률대리인은 "bhc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2019년 이미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수년 뒤 또 손해배상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hc치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BBQ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 진행 중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다"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BQ 마케팅 광고대행사 대표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 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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