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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지엠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83% 찬성 가결

심민현 기자 2022-08-17 18:59:35

12일 중노위에 조정신청...기본급 인상 등 요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노동조합(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찬반투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참여자 6797명 중 83%인 632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그동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상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면 전기차 생산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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