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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法에 메스" 옥죄는 정치권…영업비밀 뺏길라 업계는 냉가슴

신병근 기자 2022-08-08 10:39:15

尹 공약 이어 야권도 가산금리 원가 공개 요구

은행권 "관치금융 역대급 수위…시장논리 위배"

시중은행 한 지점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의 예대(예금과 대출)금리 차 공개 공약에 이어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은행권 이자장사를 정조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들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금리 원가마저 내놓으라는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업계 반발이 우려된다.

올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8일 현재 11개에 달한다. 지난달에만 4개, 이달에도 1개안이 상정됐다. 이목이 쏠린 대목은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상다수 발의했다는 점이다.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표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도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동참했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금융소비자로서 돈을 빌리는 차주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산정의 근거를 전혀 모르는 현실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이 차주별 차등 적용하는 가산금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시중은행과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지목했다. 철저한 대외비로 취급하는 은행의 목표이익률과 가산금리 설정 절차를 알려줘야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도 목표이익률을 올려 결국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는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향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키워드로 한 개정안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차주 본인에게 적용된 금리 부담으로 인하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시행된지 3년 이상 경과됐으나 일선 영업점에서는 번번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소비자가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명시한 개정안을 이달 2일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관위원회로서 이 같은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은행법 개정을 필두로 은행권을 겨냥한 옥죄는 정도가 역대급으로 치달으면서 업계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수위는 가장 높아졌다"며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영업비밀 공개 요구는 자본시장주의 논리에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당금 쌓고, 정책지원금 대고, 원금에 이자 감면까지…. 은행들은 정부 입김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간회사 경영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심각한 가치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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