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 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 대가로 직원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근거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로 관련 펀드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 경비, 기념품들을 받았다.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불법 행위이다.
유안타증권이 접대를 대가로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었지만,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이 문제가 돼 환매가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근거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로 관련 펀드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 경비, 기념품들을 받았다.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불법 행위이다.
유안타증권이 접대를 대가로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었지만,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이 문제가 돼 환매가 중단됐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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