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 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 간 분쟁이 정부당국에까지 넘어갈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마켓을 운영한다. 마켓에 올라온 앱에서 소비자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간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모두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돼 외부 결제가 허용됐지만 구글과 애플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들도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는 수수료(10~30%가량)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구글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가 가능한 주소를 삽입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카카오톡 최근 버전의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홈페이지 내 성명에서 "카카오톡은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했다는 것은 인앱결제 금지라는 국내 법을 거부하는 의사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일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에서 공정위 신고가 들어가면 인앱결제와 관련해 양사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애플의 경우 인앱결제와 관련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중 관계자들을 만나 인앱결제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6일) "내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업데이트 거부 건과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손을 들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일각에서 나오는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삭제'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현행법을 사실상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할 말'을 한 것뿐"이라며 "카카오톡 구독 서비스를 구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가격대로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물론 결제와 관련한 여타 국내 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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