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 또는 의도치 않은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생긴다.
단속 카메라에 의해 법규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만 지불하면 끝이지만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됨으로 언제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벌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감경받는지에 대해선 정보가 약한 편이다.
◆'처분벌점'·'누산벌점'의 정의와 운영
20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벌점은 '처분벌점'과 '누산벌점'으로 나뉜다.
구분 방법은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을 목적으로 둔 제도를 '처분벌점', 운전자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제도를 '누산벌점'이라 한다.
그럼 처분벌점과 누산벌점은 어떻게 운영될까. 우선 운전자가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면 처분벌점과 누산벌점에 각각 쌓이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처분벌점 40점으로 1점당 1일을 계산해 총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누산벌점에도 40점이 쌓인다.
이후 처분벌점은 면허정지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0)되지만 누산벌점은 40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누산벌점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이 초과되면 초기화된다.
또한 처분벌점은 마지막 벌점이 부과된 일로부터 1년간 어떠한 벌점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초기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속돼 벌점 100점을 받았을 경우, 처분벌점 100점과 누산벌점 100점이 쌓이게 된다.
처분벌점 100점으로 인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벌점은 다시 초기화되지만 누산벌점은 면허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모르고 100일 후 다시 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규위반으로 벌점 21점을 부여받으면 이전 정지 처분과는 상관없이 누산벌점 121점(1년간)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다시 내려진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본인의 벌점과 소멸 시점 등을 잘 파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처분벌점은 '교육'으로 감면 가능...누산벌점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그럼 벌점을 감면할 방법이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처분벌점은 가능하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게 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기회는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만약 40점 이상으로 정지 처분이 됐을 경우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을 정지 기간에서 감경해주고, 현장참여교육을 완료하면 30일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범운전자인 경우엔 정지 처분 기간 절반을 감경해준다.
그러나 누산벌점은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 누산벌점은 오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행 시에만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벌점 제도를 잘 알고 대처한다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 실수로 벌점을 받게 되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벌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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