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이번 이행계획에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을 개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보유 대주주 △비상장주식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자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면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또한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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