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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메디톡스 VS 휴젤, '보툴리눔 균주' 미국 소송전 본격 점화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2-05-03 10:29:06

메디톡스 "휴젤이 균주 절취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균주 도용 혐의 조사 착수

휴젤 "ITC 조사로 메디톡스 허위 주장 '명명백백' 밝혀질 것"

[휴젤]

[사진=메디톡스]


[이코노믹데일리]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휴젤 간 소송전이 본격 점화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등 영업비밀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일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양사는 국내에서 벌어진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시비를 미국에서 가리게 된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벌여 수입금지 10년 등 결정을 받고 에볼루스와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펼쳐왔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소송 진행을 위해 글로벌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 관련 소송 진행 비용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양측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인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절차나 제약 없이 확보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만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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