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BC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 금융거래계좌 이체 등 결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 2건에 대해서도 기존 1년 연장에서 지정기간을 2년 연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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