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6년 양사간 분쟁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 대웅은 이제라도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대한 대웅의 악의적 주장들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고소한 보툴리눔 균주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했다며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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