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손질에 나선 이유는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외화보험 상품이 환차익 상품으로 강조돼 보장내용과 해지환급금 등 중요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교육자료와 상품설명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변동 설명이 부실하고 환율방향성 단정 등 소비자 오인유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0.26% 수준이었던 불판율은 2020년 0.38%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빼든 건 규제다.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에만 적용하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외화보험에도 적용한다. 투자 성격을 띈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에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와 상품설명방식, 판매수수료를 손질했다.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했고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모집수수료 한도를 조정해 외화보험 판매 유인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다른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해 계리토록 의무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 생명보험사와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화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3월 공개되는 판매 모범규준 내용을 살펴보고 판매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견해다. 반면 국내 생명보험사는 외화보험 판매 매력도가 떨어져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책임질 수 있으면 판매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집수수료도 제한되고 판매 규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국내사들이 선뜻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 외화보험상품 판매를 검토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비자보호 취지에는 동의한다. 불완전판매와 세일즈 프로세스 개선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내년 3월에 외화보험 판매 모범규준이 나온다. 이 모범규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납입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을 뜻한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매출 외연 확대의 일환으로 외화보험 시장에 관심을 보여왔다. 삼성생명은 외화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IBK연금보험 등은 외화보험 상품 제작과 판매를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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