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산업

"지배구조 의무공시,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 경영권 개선 노력 미약"

백승룡 기자 2021-10-04 14:47:09

거래소,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 준수율 47.9→57.8% 개선

주주 권리 보장ㆍ감사 기능 강화 불구 이사회 개선 노력 미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사진=유대길 기자]

[데일리동방]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금융사 제외)의 올해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고서 기재 내용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해인 2019년 54.5%에서 지난해 70.2%, 올해 78.8%로 높아져 질적으로 향상됐다. 자산·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기재충실도도 높았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개선됐다. 항목별로 보면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주주 권리 보장과 감사 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주주 권리 항목을 보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2019년 11.8%→2021년 28.6%)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47.2%→63.4%) △전자투표 실시(24.2%→72.0%) △명문화한 배당정책 수립(25.5%→46.3%) 등의 준수율이 2년 사이 높아졌다.

또한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선임(81.4%→84.0%) △감사위원 교육(65.8%→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39.8%→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의 개선도 뚜렷했다.

반면 이사회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28%), 집중투표제 채택(5.1%) 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거래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