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가 거래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위장계좌로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사용한 법인에 거래 중단을 조처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총 79곳이었고 이 중 11곳이 위장계좌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체 사업자 중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4대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뿐이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75곳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안 된 집금계좌를 이용해 왔다. 집금계좌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각 17개로 뒤를 이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장계좌 사용 혐의에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실명확인 계좌가 정부 기관에 신고돼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은행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사업 존폐가 결정된다.
하지만 거래 리스크 등을 우려한 은행권은 대다수 군소 사업자들과 제휴를 꺼리고 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일부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방의 단위신협에서 집금계좌를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PG사 측에는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세탁 같은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등 확인을 강화하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총 79곳이었고 이 중 11곳이 위장계좌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체 사업자 중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4대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뿐이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75곳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안 된 집금계좌를 이용해 왔다. 집금계좌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각 17개로 뒤를 이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장계좌 사용 혐의에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실명확인 계좌가 정부 기관에 신고돼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은행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사업 존폐가 결정된다.
하지만 거래 리스크 등을 우려한 은행권은 대다수 군소 사업자들과 제휴를 꺼리고 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일부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방의 단위신협에서 집금계좌를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 가상계좌서비나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거래소의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PG사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를 말한다.
또 PG사 측에는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세탁 같은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등 확인을 강화하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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