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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00만원 이하 '착오 송금' 돌려 받는다…토스ㆍ카카오페이 예외

신병근 기자 2021-06-14 14:21:11

관련법 7월 6일 시행…반환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ㆍ송달료, 인건비 등 부담해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예보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상대방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 액수를 실수로 기재해 발생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에 맞춰 미반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예보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금융사 고객 누구나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착오 송금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은 먼저 금융사 측에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예보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정보를 확인하면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된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착오 송금을 한 본인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잘못 보낸 금액보다는 줄어들 예정이다.

예보를 거치면서 생긴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보의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지급명령일 경우 8만2000원, 자진반환일 경우 8만6000원이 된다. 100만원은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최종 수령 금액이 된다.

착오 송금 지원의 예외 대상도 있다.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로, 토스 '연락처 송금'과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이 대표적이다.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본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청 채널은 내년 중 개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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