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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왕좌왕 금소법] ①동영상으로 상품 설명 대체…땜질 처방 급급한 당국

신병근 기자 2021-03-30 15:13:32

법 시행 초기 혼란 지속…배포한 체크리스트 애매

'설명 불필요 부분 생략'…결국 이전과 동일한 셈

"지점 방문 전 비대면 평가는 고객에게 책임전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시행 초기 혼란을 빚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배포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일부 항목은 법 시행 이전과 다를 것이 없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한 후, 상품 가입 및 판매 등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은행 창구와 일선 영업점이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체크리스트에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 권유·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적용되는 금소법의 조항 중 해석이 분분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한 예로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 되는 성인이 은행 창구에서 단순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등급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품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체 권유할 수도 없다. 계약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해 제공할 필요 없이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발송 가능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허용되지만 지급보증·신용카드·증권담보대출·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제외된다.

'사모펀드 사태'로 관심이 쏠린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모두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미래에 발생하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이전에 수반된 비용, 예를 들어 펀드 수수료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애매한 항목들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구두로 읽지 않고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대표적이다. 법 시행 이후 3영업일 동안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고객들은 대부분 구두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당국은 시간 단축을 위해 동영상 설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동영상을 창구에서 직접 시청해야 하는 것인지, 방문 전에 숙지를 하고 와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특히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해도 된다는 항목은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상품 1개 가입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대다수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이럴 때 특정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다 추후 고객으로부터 설명 의무를 어겼다는 항의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또 영업점 방문 전에 고객이 비대면(모바일·웹)으로 적합성 평가에 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대면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비대면상의 한계로 자칫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업권별 소비자보호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차례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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