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중공업은 드립십 수주 관련 브라질 정부와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6년 브라질 페트로브로사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해 2009~2011년 인도했다.
그러나 수주 과정에서 선박중개인이 페트로브로사 측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다. 삼성중공업은 중개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브라질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중공업은 결국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브라질 감사원, 송무원, 검찰에 8억1200만브라질헤알화(한화 약 165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이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브라질 정부당국과 소송을 통한 장기전 지속으로 발생할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브라질 정부당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금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선 반영한 만큼 추가적 손익 영향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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