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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은행권] 언택트 역행하나…지점 문 열라는 '관치 당국'

신병근 기자 2021-02-13 06:00:00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선…사전영향평가 등 강화

銀 "배당 축소 이어 영업 효율화까지 통제하는격"

코로나 불황 속 업계 연체율은 사상 최저 0.28%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대구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은행권 오프라인 점포 축소 기준을 강화한 금융당국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배당 축소를 권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통폐합 기준을 높이자 디지털·비대면(언택트) 시대 영업 환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은행연합회와 협의된 개선 절차는 당장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추가 점포 통폐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부터 참여한 은행별 소비자보호부서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점포 통폐합이 결정됐더라도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와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이 활용됐으나 이에 더해 이동점포 또는 파견 직원을 둔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운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점포 통폐합 결정안은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은행 전체 점포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도 개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절차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현상을 지목했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의 은행 영업망이 재편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프라인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에 은행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그룹 배당을 20% 이내로 축소하라는 금융위의 권고안도 모자라 점포 통폐합을 포함한 은행권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네이버, 카카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중복 점포를 축소하고, 언택트 영업에 주력해야 하는 업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를 내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등을 메기효과로 비유한 당국이 전통 은행들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면서 점포 통폐합까지 틀어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프라인 채널 효율화를 통제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전형적인 감독 규제”라며 “조직슬림화로 인원 감이 이어지는 데다 창구를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이 반시장적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주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발표됐다.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린 0.28%를 기록한 것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체율 내림세에 더해 분기 말 효과와 코로나19 정책 효과 등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은 연체율의 경우 경기 후행 지표이고, 정책 금융지원 종료 시점에 부실이 대거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연체율이 상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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