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통폐합 규제 강화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국과 시민단체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내세웠지만, 정작 비용을 들여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은행권에서는 디지털·비대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방침을 수립했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개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점포 운영 계획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이 업권의 공통 화두이자 생존 전략 키워드로 강조되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점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자문서, 지식 챗봇,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이 이미 보편화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위협 속에 디지털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까지 점차 줄어들면서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점포를 통폐합해 거점 형태로 운영하거나 은행과 증권 서비스를 통합한 컨버전스 점포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점이 폐쇄될 경우 무인 자동화기기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은행의 점포 효율화 전략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은행들은 점포 폐쇄로 양질의 일자리와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까지 빼앗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과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점포 통폐합이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통지하고 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방침을 수립했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개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점포 운영 계획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이 업권의 공통 화두이자 생존 전략 키워드로 강조되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점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자문서, 지식 챗봇,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이 이미 보편화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위협 속에 디지털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까지 점차 줄어들면서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점포를 통폐합해 거점 형태로 운영하거나 은행과 증권 서비스를 통합한 컨버전스 점포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점이 폐쇄될 경우 무인 자동화기기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은행의 점포 효율화 전략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있는데도 점포를 줄이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뒷전으로 한 채 단기수익만 쫓는 격”이라며 “이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은행들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은행들은 점포 폐쇄로 양질의 일자리와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까지 빼앗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과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점포 통폐합이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통지하고 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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