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데일리동방] 정영채 NH증권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사실이 알려져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 사장의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사실상 3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고 NH증권이 검찰에 직접 자진신고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 불가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 확정 시 정 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향후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징계안으로 정 사장은 사실상 3연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데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정 사장이 만일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한 단계 징계수위가 내려간다면 취업 제한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뿐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다른 증권사들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NH투자증권이 문제 발견 직후 금감원에 자진 신고해 이번 사태가 수면위로 부각됐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발견한 공로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 규모에 따라 30~70% 피해금액을 선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경우 금융당국 재량권, 정책적 판단 문제이므로 수위 조절의 여지가 있으며, 투자자 피해보상이나 선고발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통보안을 받은 대상자들은 18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제제안은 제재심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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