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기록이 남아 고객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앞으로 본인 연체 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